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가맹점 및 비허용 업종 품목 구분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즐기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상황을 개선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형태: 1인당 농협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
지원대상: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에게 발급
지원금액: 1인당 11만원 지급
발급기간: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사용 후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가맹점
2023년 7월 기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업종 및 품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보조금 비허용 품목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품목
문화누리카드 비허용품목 예시1
문화누리카드에서는 식음료 관련 업종을 비허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료품과 식재료를 포함한 식료품 관련 품목, 그리고 식음료 판매를 주로 하는 보드게임, 카페, 북카페 등의 식당 및 카페 업종이 해당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품목 예시2
문화누리카드에서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업종을 비허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과 같이 액면가액이 표시된 다양한 상품권(쿠폰)이 비허용 품목에 해당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품목 예시3
문화누리카드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업종을 비허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구, 과학기구 등과 같은 교육 자재와 관련된 품목,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도 비허용 업종 및 품목에 해당합니다.
위의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도있습니다.
예외적 허용 업종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또는 구입 가능여부는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음료
다음의 경우 문화·관광·체육활동의 부수적인 경험의 일환으로 허용
ㅇ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설 내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예 : 영화관 내 매점, 전시관, 테마파크, 리조트 내 식음료점, 지역축제 가맹점 등)
ㅇ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ㅇ 식료품을 활용한 제조과정이 포함된 현장 문화체험 (온라인 식음료 키트 및 온오프라인 완제품 판매 불가)
의류
다음의 경우 문화·관광·체육 활동의 활성화 목적으로 허용
- 한복 및 생활한복은 한복 문화 활성화 목적으로 허용
- 수영복은 체육 활동 목적이 명확한 경우로 허용
생활
다음의 경우 문화·관광·체육활동의 부수적인 경험의 일환으로 허용
- 기념품 : 민속촌, 테마파크 등 입장료를 지불하고 접근 가능한 관광시설에서 운영하는 기념품점에서 판매하는 기념품
응원용품 : 프로스포츠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응원용품
- 공예품 : 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공예품*
- 아트상품 : 미술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아트숍에서 판매하는 아트상품
- 캠핑용품 : 의류·식료품을 제외한 캠핑용품의 경우 취미활동 지원 목적으로 허용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허용
사진기 : 일회용 카메라, 필름 등은 취미활동 지원 목적으로 허용
- 문화체험 : 생활용품을 활용한 제조과정이 포함된 문화체험 활동의 경우 문화체험 지원 목적으로 허용 (완제품은 판매 불가)
교육
학원·교습소 : 하기의 교육기관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목적으로 허용
- 미술, 음악, 무용, 사진, 서예 등 기초예술 분야 취미를 위한 학원·교습소 등 문화체험 강좌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및 시설은 문화체험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허용 품목을 활용한 체험 강좌 허용 (예: 지역문화센터, 온라인취미클래스 사이트 등)
유가증권
허용 분야 내의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와 1:1로 교환되는 상품권 (예: 영화관람권, 온천이용권,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등)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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